검찰,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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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기자
기사입력 2025-05-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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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허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경영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지난 5월 16일 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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