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항소심서 보석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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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우 기자
기사입력 2025-05-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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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21일, 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고법 형사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석방된다면 피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런 경우 불구속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있는 바람에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에도 지장이 있으며, 6월 중으로 155억원을 채권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지주회사 사업경영 담당자인 피고인을 계열회사 대표이사로 보고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에 맞는 건지도 살펴봐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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