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순관 아리셀 대표 |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은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사건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박 대표는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수시로 아리셀 업무 보고를 받으며 총괄 경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토대로 박 대표가 아리셀 경영 전반에 업무 지시를 하고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표는 “대표이사라면 매일 가서 일을 했어야 했다”며 “박 총괄본부장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언하고 지도한 것 뿐, 경영을 총괄 지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총괄본부장도 지난달 23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고 당시 아버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박 대표는 “에스코넥 대표인 피고인을 아리셀 대표로 등기하는 것이 에스코넥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외부 투자를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재판부의 “박 본부장에게 여러 방면에 걸쳐 조언을 해주면서 왜 중요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언을 해주지 않았냐”는 물음에 “아리셀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고 나름 현장에서 운영했던 것들이 있어 당연히 알아서 해왔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하고 오는 23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