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내년 10월 폐지 확정에 검찰 내부 반발 확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공소청·중수청 신설 핵심
노기수 기자
기사입력 2025-10-10 [08:03]

정성호 장관 “동요 없다” 진화에도 내부 반발 거세
[서울=검찰연합일보] =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돼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세부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1년의 유예 기간이 남았지만,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관보 게재를 거쳐 10월 1일 공식 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폐지되고, 그 기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유예 기간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우선 헌법 제89조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률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검찰총장이 헌법상 기관이 아닌 행정조직 내 직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의도 팽팽하다.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소청이 일정 부분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져야 경찰의 ‘사건 암장’이나 피해자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최근 수사 공백 우려를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수사 인력 확보와 조직 역량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또 다른 과제로 꼽힌다.
검찰 내부의 반발은 이미 표면화됐다. 검사장급과 부장검사급 검사들은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특히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원대 복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며 항의의 뜻을 드러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지검·고검을 방문해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기류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며 “향후 검찰개혁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장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이 한국 사법제도의 근본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정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