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평 공무원 A씨 변호인 “조서에 묻지도 않은 질문과 답변…강압 수사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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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준 기자
기사입력 2025-10-1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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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찰연합일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의 강압 수사 정황을 공개하며 수사관 고발을 예고했다.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묻지도 않은 질문과 답변이 포함돼 있었다”며 “조서 마지막 2쪽에는 앞서 조사받은 타인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놓고 A씨가 ‘예’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서에는 “군청 내부전화로 군수가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고 했느냐”는 질문과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돼 있으며, A씨가 모두 긍정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 변호사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A씨가 당시 너무 힘들어 정정 요청조차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심야조사에 대해 구두 동의는 있었지만, 서면 동의는 받지 않았다”며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규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다른 조사자들 역시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모 주무관과 박모 퇴직 과장에게 연락해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열댓 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청탁자를 지목하라고 강요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3일 작성한 자필 메모에서 “진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몰아붙이고, 없는 진술까지 만들어냈다”며 특검의 회유와 압박을 호소했다.

 

A씨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8시 20분 양평군청 주차장에서 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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