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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찰연합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외환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으며, 사복으로 환복한 상태로 출석했다. 특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관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방문조사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이달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오전 8시 집행을 계획했으나, 교도관이 집행 사실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밝히며 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교도소 인력 준비 상황과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날 집행을 결정했다”며 “조사 중 윤 전 대통령이 귀환을 요청할 경우,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는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담당하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 의사를 표명했다. 변호사 선임계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에 대해 “구치소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라며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 출석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