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검찰연합일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변호인이 요청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피의자의 열람 등사 신청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사망으로 인해 변호인과의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득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민법 제690조(위임 종료 사유)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수사 중인 사항 비공개)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A 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조서 열람을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일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은 A 씨가 조사받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가 2011~2016년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의 조서 열람 거부 결정은 수사 기밀 유지와 법적 절차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유족 측과 변호인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