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항소심…검찰 “전자발찌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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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기자
기사입력 2025-10-1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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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찰연합일보)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살해한 이지현(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준비했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1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며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높음 수준이 아니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새 증거 제출 없이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관리를 약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말 죄송하다”고 최후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경 충남 서천군의 공터에서 운동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씨를 특정하고, 다음 날 새벽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코인 투자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고 대출까지 거절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해 옷에 숨기고 배회했으며, 한 달 전부터 “다 죽이겠다”는 메모를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만,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무기징역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이씨는 항소를 돌연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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