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검찰연합일보) =부하 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내부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15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감사 무마에 관여한 문경시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원의 비위 행위를 보고받고도 수사의뢰 불가 및 감사 중단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직자로서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신 시장은 2023년 문경시 안전재난과 소속 공무원 A씨의 납품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한 뒤 내부 감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직서 제출 당시 범죄 사실을 몰랐고,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공무원 A씨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 납품업체들과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최대 70%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60여 차례에 걸쳐 약 5억9,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