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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찰연합일보)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등록 내역 제출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며 제출 불가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의 보좌관 시절 재산 규모와 현재 공개된 재산 간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 있다”며 “국회 증감법에 따라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국회 요구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국회 요구에 응당 따라야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비공개자의 재산내역은 열람·복사·공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요구를 ‘신상털이식 국감’이라며 반발했다. 양부남 의원은 “부속실장으로서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보좌관 시절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고, 채현일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재산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라며 “인사처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인 비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만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며 “그 외에는 법적 처벌 위험이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해석이 인사처 내부 판단에만 의존한 것이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