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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찰연합일보)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시장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하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하 시장이 오랜 지인인 건설업자 ㄱ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사건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 상가 건물 관리비를 타인에게 대납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ㄱ씨와 ㄴ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ㄴ씨는 그림책꿈마루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은호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으로 첫 당선됐다. 향후 경찰의 추가 수사 및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