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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찰연합일보)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창원지법은 16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증인 신문을 다음 달 10일과 11일로 지정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11월 24일·25일, 12월 8일·9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들 세 사람의 신문을 마지막으로 예정하고 있어, 추가 증인이 없다면 공판은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통상 법원 인사가 2월 중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현 재판부가 내년 초 1심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명씨 측은 처남 A씨에게 ‘황금폰’을 맡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포렌식 업체 명단을 명씨에게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명씨가 증거 은폐를 도운 정황을 제시하며 신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