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 신청 기각…“의결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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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정 기자
기사입력 2025-10-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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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찰연합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2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위원 3명 이상’이라는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건을 기각했다.

 

손 목사는 지난 9월 23일 “구속은 종교적·정치적 자유 침해”라며 인권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조사과는 “법원의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며 일반 진정사건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한 구속은 자의적 판단”이라며 보석 허가를 촉구하는 긴급구제를 주장했지만, 이숙진 상임위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된 사건”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의결 인원이 부족해 긴급구제가 기각되자, 안창호 위원장은 “진정 사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의견 표명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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