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검찰연합일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하던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고, 해당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 대해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한 수준을 벗어난 표현일 수는 있으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2023년 4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던 시민 A씨에게 “쪽바리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 조사 통보 후 “때려 죽이겠다”는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경찰관과의 통화는 감정적 반응에 불과하고, 영상은 조회수 확보 목적이었으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협박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 협박의 요건 사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