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내란 특검 수사 제동
법원 “위법성 다툴 여지 있어”…특검 “납득 어려워, 재청구 방침”
송원기 기자
기사입력 2025-10-17 [09:11]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서울=검찰연합일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그 인식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유무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은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즉각 반발했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와 헌법적 책무,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담당자들을 대기시킨 점 등을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박 전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위법성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하면서, 이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간접 정황 또는 증거 수집에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만 구속됐으며,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국무위원급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점검했던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