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헌재 정식 심판 회부…“임기 단축은 위헌”

방미통위 설치법 두고 헌법재판 간다…이진숙 전 위원장 청구, 헌재 본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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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 기자
기사입력 2025-10-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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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헌재 정식 심판 회부…“임기 단축은 위헌” 주장

서울=(검찰연합일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이 전 위원장이 제기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을 심사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이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본격 심리를 진행한다.

문제가 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원은 방미통위의 직원으로 승계한다. 다만,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법률로 보장된 임기(내년 8월까지)**를 강제로 단축시켜 평등권·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공식 출범했다. 이 전 위원장도 법 시행과 동시에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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