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가담해 대포통장 모집·자금 세탁…징역 4년 6개월
대구지법, “사회적 폐해 큰 조직적 범죄”…피해자 탄원도 반영
남현 기자
기사입력 2025-10-17 [13:34]

피해금 4억470만원 세탁…“피해 회복 미미, 엄벌 불가피”
(대구=검찰연합일보) = 캄보디아 기반의 ‘로맨스 스캠’(조건만남 빙자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범죄 자금을 세탁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의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 ‘따거’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세 사람의 명의로 된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원당 3만~5만원을 주겠다”고 유혹해 2명으로부터 계좌 2개를 건네받았다.
조직원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 방문 시 안내를 부탁한다”고 접근한 뒤, 친분을 쌓은 후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이 필요하다”며 A씨와 B씨가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총 4억47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장판사는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를 노린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공탁을 했지만 피해 복구는 극히 미미하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범행이 해외 조직과 연계된 점, 범죄 수익 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가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